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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콘도르236
대찬콘도르236

상가건물 재산세 토지세 건물세가 장남한테나와요

아버지가돌아가신지 12년됐고요 취등록세는 사망후 90일전에냈어요 그이후 재산세토지세 건물세 장남한테나와요 배우자 자식3명이고 상가건물명의이전안됐는데 왜 장남한테나올까요 12년동안

그리고 명의이전안된상태면 4명 공동명의로 되는건가요?

공동명의면 소득이잡혀서 제약을받지안나요 아님 시청에서 오류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등기를 치지 않았다면 주된상속인(연장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2. 지금이라도 소유주를 정해서 해당 명의로 등기를 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