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건물 재산세 토지세 건물세가 장남한테나와요
아버지가돌아가신지 12년됐고요 취등록세는 사망후 90일전에냈어요 그이후 재산세토지세 건물세 장남한테나와요 배우자 자식3명이고 상가건물명의이전안됐는데 왜 장남한테나올까요 12년동안
그리고 명의이전안된상태면 4명 공동명의로 되는건가요?
공동명의면 소득이잡혀서 제약을받지안나요 아님 시청에서 오류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를 치지 않았다면 주된상속인(연장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소유주를 정해서 해당 명의로 등기를 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