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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청순한두부김치

때론청순한두부김치

세대분리, 합침, 노부모 봉양 관련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아파트 단독소유,

어머니와 아들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공동소유, 단독주택 구매시에 지분은 4:1,

아버지와 어머니는 2주택자, 2주택모두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아버지, 어머니, 아들, 3명이 살고 있고 부모님 모두 80세 이상,

아들의 세대분리 없이 계속 같이 살았고,

아들은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있음,

아들이 세대 분리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1년 넘게 살은 후에,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 합침을 하여 주소지를 단독주택 주소지로 옮기고,

부모님의 자이아파트를 파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만, 합가 당시 본인도 1주택 + 부모님도 1주택인 상태에서 합가하셔야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