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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갈수록유일한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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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달의 급여명세서 공제내역이 일반 달과 어떻게 다른가요?

새롭게 이직하는 회사와 연봉 협상을 위해, 이전 근무처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전달드린 상황입니다.

급여명세서 상의 실수령액이 근로계약서상 세후 월급보다 높아서, 새롭게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 부분 설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는 달에 어떻게 세금 환급과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이렇게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액이 다른 날보다 입금된 금액이 더

    많은 이유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환급액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지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퇴사월까지 급여에 대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란이 본인의 신고된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총급여는 세금공제금액 크기와 전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