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액이 다른 날보다 입금된 금액이 더
많은 이유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환급액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지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