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다ㅓ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합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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