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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유일한동치미
퇴사한 달의 급여명세서에서
총지급액 - (4대보험+지방세+소득세)
를 계산한 금액이 근로계약서의 월급 실수령액과 다르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즉 퇴사로인한 중도연말정산 관련 공제 제외하고,
나머지 공제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월급액과 일치해야하 맞는 것일텐데,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을 했거나 중도 퇴사하여 근무일수가 적을 경우에 실제 지급받는 월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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