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사건 의뢰 후 잠적
어이가 없는 일이라 평소에 조금은 친분이 있는 변호사분께 얼마전에 있었던 민사건으로 사건을 의뢰 했습니다. 계약서관련 부당한 조약 머 등등 해서 무조건 우리쪽이 유리한 사건이라고 하기에 큰돈은 아니지만 수임료를 주고 진행시키고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 판결문이 날라 왔더라고요. 사건조회해보니 지방이다보니 서울로 이첩해달라고만 한번 요청하고 아무것도 안했드라고요. 현재는 변호사사무실도 없어지고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변호사 고소가 가능한지요? 계약서나 그런거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저뿐 아니라 다른 분도 저같은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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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피고 위임 계약 등을 작성하였는지,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 실제 변호사라면 신의 성실하게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은 점에서 수임료의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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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고소진행은 어려워 보이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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