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변경은 2022년 4월에 공포된 개정안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전기기사 취득 후 1.5년, 산업기사 취득 후 2년의 경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더 많은 전문가들이 전기안전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