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내용은 전기기사의 경우 실무경력을 기존 2년에서 1.5년으로, 전기산업기사는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입니다. 이 완화 조치는 인력난 해소와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학과 졸업자나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 요건을 빠르게 충족할수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최종 선임을 위해서는 해당 경력 기간 충족이 필수이며 법규 변경 및 시행 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사업장과 교육기관에서 완화된 기준으로 준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