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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테리어239
풍족한테리어23923.01.08

이직했을때 연말정산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 걸까요?

작년 9월에 이직했는데

혹시 연말정산 위해서 전 회사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대로 움직이면 되는겅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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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산하기 위해서는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 퇴사 시 지급받은(또는 요청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5월에는 전 직장에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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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시면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셨다면

    별도로 종전회사에 연락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종전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한 내역이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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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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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면 현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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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셔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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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이미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서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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