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과세기간(1.1~12.31)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산하기 위해서는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 퇴사 시 지급받은(또는 요청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5월에는 전 직장에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