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이 더존에서 근로자 종합소득세 계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세무대리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요청하여 받은 다음 전통시장, 현금영수증, 도서 등으로 분류해서 더존 소득공제 탭에 반영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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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작성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서 직접 다운받은 pdf파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존에서 직접 분류하여 입력하지 않아도 pdf파일을 업로드 시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되지만 서류를 보고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은 한 번 필요합니다.
pdf형태로 제공받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받은 후 간소화자료에 조회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내역을 전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공제내역도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또는 홈택스 연말정산 pdf자료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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