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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9.22

근로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이 더존에서 근로자 종합소득세 계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세무대리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요청하여 받은 다음 전통시장, 현금영수증, 도서 등으로 분류해서 더존 소득공제 탭에 반영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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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작성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서 직접 다운받은 pdf파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존에서 직접 분류하여 입력하지 않아도 pdf파일을 업로드 시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되지만 서류를 보고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은 한 번 필요합니다.

    pdf형태로 제공받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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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받은 후 간소화자료에 조회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내역을 전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공제내역도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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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또는 홈택스 연말정산 pdf자료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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