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작성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서 직접 다운받은 pdf파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존에서 직접 분류하여 입력하지 않아도 pdf파일을 업로드 시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되지만 서류를 보고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은 한 번 필요합니다.
pdf형태로 제공받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