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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8.08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사용증명서 내라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근데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사용증명서 내라는데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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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즉 '사용증명서'란 새로입사할 회사등이 요구시 제출등을 목적으로 이전회사가 해당 퇴직자를 사용한 기간, 업무종류 및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나태내는 증명서입니다. 사용증명서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것이지요.

    이는 근무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등을 기록한 '경력증명서'도 비슷한데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그 기재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수 있고,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할수 있는 근거자료로도 활용될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력증명서가 실무나 현실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경력증명서에 대한 법규정이 없기에 노동부는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가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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