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량 우회전 법이 자주 바뀌던데 우회전시 누가 우선인가요?
아직 운전 초보라 잘 모르겠어요.
지식인분들에 여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의 경우 신호에 따라 운행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없는 곳에서는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생기게 되면 그 신호등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며 신호에 따라 직진이나 좌회전 유턴하는 차량에게는
우회전이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차보다는 보행자가 우선이기에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가 녹색 등인 경우에는 일시 정지를 하여 횡단 보도위에
횡단하는 사람이 없고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