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약정없이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와 거래약정을 해서 도매로 구입한 적도, 소매로 구입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한 약국에서 저희 회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정가보다 저렴하게 팔고 있어 주변 거래처에서 컴플레인이 심한데
내용증명을 보내서 판매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어디서 제품을 구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 거래처 등록여부
- 정가보다 낮은 판매가
2) 세법으로 매입이 없는데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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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거래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인데 판매를 하는 경우에 판매 자체를 바로 금지하기는 어렵고 상표법 위반이나 기타 상호 등의 위반 등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적절한 청구원인 등을 분석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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