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어떤제품 달라고하면 꼭 은근슬쩍 속여서 비슷한제품( 자기네한테마진 더남아서 그러는듯함) 골라주면서 구매하는사람들한테 판매하는 약사들이 있던데 그런약국 신고해서 처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속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셔야 법 위반여부가 확인되며
단지 은근슬쩍 속여 비슷한 제품을 골라줬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기망이나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나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사실만이나 정황만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가 효능이 다른 제품을 주거나 소비자가 특정하여 요구한 제품이 있음에도 다른 제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에게 유리한 제품을 골라준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 약사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