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의 재산이 아닌 남편의 부모나 기타 가족의 재산으로 양육비 등의 청구나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남편으로서 양육권을 질문자가 갖는다면 이에 대해서 부양의무로서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 현재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도 신청하여 미리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추후 다른 재산이 생길 경우에 이에 대해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분할 신청의 대상이 없는 것으로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