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꼭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채무분할은 어려운측면이 있어 선임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혼자진행가능하며 협의이혼도 부부간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3. 협의이혼을 하실 거라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자,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점에 도달하시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시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결국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4.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을 하실거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