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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동고비6
외로운동고비620.12.29

빚을 나누는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남편이랑 살면서 빚만 늘고, 돈을 안 벌어오는 남편에게 지쳐서 이혼하고자 합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자라서 모든 빚은 다 제 이름입니다.

그런데 빚도 나눠갖으며 이혼이 된다고 들어서 질문합니다.

1. 이런 이혼을 진행하는데 꼭 변호사수임을 해야하나요?

2. 진짜 돈이 없는데 제 스스로 변호? 하거나 협의이혼으로도 가능한가요? 남편 동의 얻으면 빚을 최대한 남편한테 옮길 수 있나요?

3. 이혼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4. 빚을 옮긴다는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채종류는 카드 4개와 대출빚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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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꼭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채무분할은 어려운측면이 있어 선임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혼자진행가능하며 협의이혼도 부부간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3. 협의이혼을 하실 거라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자,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점에 도달하시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시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결국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4.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을 하실거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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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변호사선임 없이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 스스로 변론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도 가능합니다. 또한 남편과 합의하여 채무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남편과 협의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4. 남편과 합의하에 채무를 분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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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 스스로 진행할 수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수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우선 채권자들이 채무이전에 동의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남편의 경제력이 질문자님보다 안 좋다면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협의이혼하거나 재판상이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채무명의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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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여 가정법원에 해당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관련 재산 분할 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본인 명의인 점에서 해당 채무 자체를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두분이서 정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채권자들과 관계에서는 법적으로 질문자 명의로 질문자가 채무자 이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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