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퇴직금이 얼마로 계산이 되나요?
20.5.25일 입사해서 24년 12월18일 퇴사예정입니다.근무태만으로 해고통보된 상태이고 직전 3개월 세전금액
24.9월 2,501,500
24.10월 2,450,400
24.11월 867,890
상여금 연 100만원 연차는 다 썼습니다.
11월 잦은 무단결근으로 급여가 매우 적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12월, 11월 10월, 9월 급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