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퇴사시 퇴직금에서 연차 11개 급여차감 하는게 맞나요?
22년 1월 1일 입사 , 24년 12월 31일 퇴사 하는데 1년단위 재계약해서 3년째 근무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고있는데
최초 1년 만근시 생긴 11개 연차로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퇴직할때까지 사용하는거라고 해서
3년동안 22년도에 6개, 23년도에 5개 사용으로 11개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근무기간이 366일이 아닌 365일이기 때문에
11개 연차를 사용했으니 퇴직금에서 11일치의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만
11개는 연차수당으로 포함해서 월급으로 받는게 아닌 법적으로 1년 만근시 주는거니까 퇴직금에서 빼면 안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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