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상치료비에대해 문의함니다
문의함니다
제가동부화재에 라이더오토바이운전자보험에 가입을했음니다 그리고 퇴근하면서
택시와사고가나서 병원에입원을하고
한달뒤에퇴원을히고 동부회재에
라이더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
보험청구를했음니다 그리고라이더
운전자보험에
■ 자동차 부상치료비
① 자동차보험처리: 입원일자와 부상등급 기재된 치료비 지급결의서(자동차보험회사 발급)이있어서 택시공제조합에서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하닌가
태시공제조합에서 2개월뒤에 서류발급이된다고하는데진짜로자동차부상치료비를 발급할려고하면 2개월정도기다려야되는지요
병원에 입원한서류는 모두동부화제
라이더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제출했는데
■ 자동차 부상치료비
① 자동차보험처리: 입원일자와 부상등급 기재된 치료비 지급결의서(자동차보험회사 발급) 자동차부상치료비만 2개월뒤에발급된다고하니 정말2개윌뒤에 발급이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치료한 병원에서 건강 보험 심평원에 병원비를 청구하여 심사하고 정산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때문입니다.
다른 서류로는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해당 서류의 발급도 경찰에 신고한 후에 1~2개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부상의 담보는 상해급수만 있으면 됩니다.
입원일자가 필요한 것은 입원 일당이 담보되어 있는 경우로 입원일당이 없고 자부상만 청구하는 것이라 지금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일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심평원 청구 시스템에 따라 보통 합의후 1_2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