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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3.09.30

실비보험에대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

제가오토바이타고퇴근을하면서

교통사고가났음니다

병원에서 한달넘게입원을했음니다

그래서교통사고난것은 실비도안되고

교통사고보험으로 처리를하고

한달뒤에입원을하고 퇴윈을했음니다

통원치료는게속하는중이고요

그리고 퇴근중에사고니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해서 승인이되었음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병원에입윈한것과

휴업손해금과 장애가발생되면 장애금가지지급한다고함니다 그러면제가들어가는생명보험과 실비보험에보험료를청구해도 가능한지요 간혹제가질문하면 보험약관에따라틀리다

보험가입한보험설계사와 상담해보라고

이런보험전문가들이있는데

상대방알아든게 쉽게설명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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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비용을 일부 돌려 받습니다.

    본인이 병원의료비용으로 지출한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교통사고에서 본인 과실에 대한 부분만 실비보상이 가능 합니다.

    그렇다고 산재와 중복 보상은 되질 않습니다.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은 비급여 비용을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강보험에서 입원일당등은 실비와는 다른 성향인 보험으로 특약조건에 해당되면 가입금액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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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가 있다면 치료비의 50%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2세대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 입원특약에서 입원일당은 청구할 수 있으며 장해급수. 골절 또는 수술시에 해당되는 특약이 있는지 증권을 보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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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개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담보내용과 가입금액이 다르기때문에 담당자와 상의하시라고 하는겁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도 있고 그냥 알아 볼 수가 없어서 그런것이니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설계사분과 상의하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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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는 실비와 중복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에서 보상 안되는 비급여 부분은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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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및 산재처리로 보장을 받은 부분은 실손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이외에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에 정액담보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사고로 수술과 입원을 하였고, 운전자 보험에 후유장애 진단비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병원비에 대해서는 실손처리가 되지 않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후유장애 진단비는 청구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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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면제가들어가는생명보험과 실비보험에보험료를청구해도 가능한지요

    : 우선 실비보험은 상해로 인하여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보험 과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2009.10월 이전에 판매된 실비보험에서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입하였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의료비에 대해서도 5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게됩니다.

    즉, 님이 2009.10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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