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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7일 근무를 4주가량 했는데 임금지급이 어떻게되나요?

7.27(토) 부터 8.23(금) 까지 하루로 빠짐없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않고

시급에 주휴가 포함된걸로 상호합의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근무는 제대로된 협의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 일할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제가 근무를 계속했습니다.(쉬고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였으나 정작 힘들다 쉬고싶다 얘길드려도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사장님이 임금지급시 6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며 6일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명목상 작성한다며 시급란과 근로자인 저의 서명만 작성 후 따로 사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3. 고정근무시간이 10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19시를 넘어설 경우 사장님께서 이는 마감을 빨리하지못한 알바생의 역량문제라며 초과된 시간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10시부터 19시까지의 사이 시간만을 책정하고 있습니다.(쉬는시간 제외)

7.27~8.2 / 50시간 30분

8.3~8.9 / 51시간

8.10~8.16 / 49시간 30분

8.17~8.23 / 49시간 5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근무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현재까지 7월분을 396,000원

8.1~8.6 분을 540,000원 으로 책정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방식의 알바는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한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