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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멋돼지282
자유로운멋돼지28224.03.15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안적혀있으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금 오후11시~토 오전7시

토 오후11시~일 오전7시


이렇게 주 16시간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 근무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고 수습기간으로 3개월간 시급 9000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달라고하는데 시간도 그렇고 해당이 안 된다면서 못 준다고 하시고 오히려 시급 많이 줬으니깐 토 해내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적지 않은 상태로 서명을 한 상태고 전 그 당시에 공고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에는 23시~7시 라고 적혀있으며 근무장소, 근로시간, 점주 성함과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무 요일, 시간을 기재하지않으면 불법 아닌가요?


이렇게 된 근로계약서는 위법이 아닌가요?

법적으로 위반된 근로계약서는 무효라고 알고있어요.


그리고 cctv에도 녹화돼있을거고 제 이름표 뒤에 근무자 명찰의 바코드도 있습니다.


일 7개월간 했고 평일 야간이 빵꾸내서 2주 동안 매일 대신 뛰어줬는데 이렇게 되니깐 머리 아프네요.

저도 졸음 참고 2주 동안은 약속도 다 뒤로 미뤄서 도와줬는데 60(시간)×2(주) 근무를 했거든요.


근로계약서 미기재 항목이 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은건 받을 수 없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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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급여이체증의 금액 / 시급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관계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 요일, 시간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근로시간이 없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빙하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어느 정도 약정되어 있었다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일하기로 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만약 위의 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이 있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 주휴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실제로 주어지지 않고, 23시부터 7시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고, 근로시간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이 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기에 당해 근로계약서를 전면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휴게시간 부여 여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