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오후11시~토 오전7시
토 오후11시~일 오전7시
이렇게 주 16시간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 근무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고 수습기간으로 3개월간 시급 9000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달라고하는데 시간도 그렇고 해당이 안 된다면서 못 준다고 하시고 오히려 시급 많이 줬으니깐 토 해내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적지 않은 상태로 서명을 한 상태고 전 그 당시에 공고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에는 23시~7시 라고 적혀있으며 근무장소, 근로시간, 점주 성함과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무 요일, 시간을 기재하지않으면 불법 아닌가요?
이렇게 된 근로계약서는 위법이 아닌가요?
법적으로 위반된 근로계약서는 무효라고 알고있어요.
그리고 cctv에도 녹화돼있을거고 제 이름표 뒤에 근무자 명찰의 바코드도 있습니다.
일 7개월간 했고 평일 야간이 빵꾸내서 2주 동안 매일 대신 뛰어줬는데 이렇게 되니깐 머리 아프네요.
저도 졸음 참고 2주 동안은 약속도 다 뒤로 미뤄서 도와줬는데 60(시간)×2(주) 근무를 했거든요.
근로계약서 미기재 항목이 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은건 받을 수 없는건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