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세입자 월세 미납 및 관리비 연체 후 무단 퇴거 19세 이상 열람 가능?
아파트 월세 2개월 미납 및 관리소에서 퇴거 하는데 관리비 중간 정산 (연체) 안하고 나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입자에게 수차례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해 봤지만 회신이 전혀 없는 상태 입니다. 저도 아파트 대출 이자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고,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라 시세보다 낮게 월세를 놨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70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데 월세와 관리비 상당의 채권에 대해서 해당 채권의 청구의 소송 이나 지급 명령 등 민사적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