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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

세입자가 월세 미납하여 계약해지 통보후

세입자가 월세를 2기 미납하여 문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집을 비워달라고 얘기하니 밀린 월세를 입금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데, 월세가 들어왔으니 내보낼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기에 이르도록 미납하여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이상 그 이후 세입자가 미납분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해지권 행사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므로 해지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료가 연체된 상태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해지가 된 이상 그 이후 임대료를 모두 완납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