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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4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세입자 퇴거 가능한지요?

세입자를 받았는데 계속된 관리비 미납으로 관리소에서 연락이 와서 관리비를 지급하였는데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않아서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 집확인이 힘든 상태여서 퇴거조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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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1.1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아닌 관리비 미납의 경우는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해지가 되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명도도 어려운 만큼 우선적으로 계약해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다만 최근 관리비 미납도 계약해지 사유로 보는 판례가 나왔으므로 여지는 있다고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법으로써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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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남긴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키려면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세입자가 퇴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세입자와 협의하여 퇴거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어 매수인이 세입자를 인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관리사무소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세입자의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미납 문제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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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관리비 언체된 사항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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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으로 가능합니다. 한번 소송을 통한 구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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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시고

    관리실에 찾아가서 연락을 시도해보세요

    그분들의 보증금이 있는데 퇴거조치는 아직그렇고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든 전화를 하든 전세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나 확인하시고 다음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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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 미납으로 명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차임지급에 관한 부분만 있고요.

    계약서에 특약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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