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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세입자 퇴거 가능한지요?

세입자를 받았는데 계속된 관리비 미납으로 관리소에서 연락이 와서 관리비를 지급하였는데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않아서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 집확인이 힘든 상태여서 퇴거조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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