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남긴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키려면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세입자가 퇴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세입자와 협의하여 퇴거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어 매수인이 세입자를 인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관리사무소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세입자의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미납 문제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