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공고랑 하는 업무랑 다른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전 당연히 디자인이 주고 공무가 부인줄 알았더니 그 반대였더군요... 공무가 주고 명함도 공무부고 과장님도 퇴사하셔서 결국 회사 내에서 직종이 공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스스로 퇴사하신 이사님이 늦게나마 만들어둔 양식에 끄적여서 혼자만 가지고 있고요 정식으로 사장님 앞에서 얘기하면서 작성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너 어차피 외관 디자인 잘 하지도 못하니까 걍 공무나 해라 이러고 업체 사람들 다 모인 곳에서 절 까내리기 바쁘고 업체 사장님들은 그냥 서로 다른 얘기하거나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전 상당히 기분이 나빴고 회사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으며 제 앞에서 욕하고 뒤에서도 제 욕도 하고 직원들 욕도 하고 퇴사한 직원 욕도 하고 업체 사장님들한테 맨날 돈 달라는 전화오고 재촉전화 오고 사장은 직원들이 뭐하는지도 모르고 같은 말 계속 하게 만들고 이직 면접 보러가는데 굳이 밝히긴 싫어서 개인사유라 했더니 계속 캐묻고 그냥 병원 간다했더니 처방전 가져오라고 화내고 휴가원을 왜 쓰냐하고 사업자 두개를 더 빌려서 총 세개의 사업자로 현장을 운영하니까 벅차기도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고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를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되므로(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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