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저는 매도인 입장)
아파트 매매계약이 계약금, 중도금 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치루지 못해 계약이 해제 됐습니다
매매계약서 상 손해배상액으로 계약금을 수취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수취한 계약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나요?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