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의 정기주주총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기 설립 법인으로 정기주주총회 문의드립니다.
1. (재무제표 확정 > 이사회 소집 > 주주총회 소집 > 의사록 작성) 의 순서로 진행하는게 맞는지요?
2. 의안으로 재무제표 확정(보통결의) 외에 직원에게 스톡옵션 지급하는 건(특별결의)도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스톡옵션부여에 관한 규정은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있습니다.
3. 3월 초에 주주총회를 진행하고자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하려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 이사회소집통지(2/16)>이사회소집(2/20)>주주총회소집통지(2/26)>주주총회소집(3/8)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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