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까만타조128
- 기업·회사법률Q. 스톡옵션 행사 시 과거 부여시점의 서류를 분실했다면 행사 등기가 불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스톡옵션 행사 시기가 도래한 직원이 있어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요.부여 당시의 주주총회의사록을 분실했습니다.저도 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아 당시 히스토리를 잘 모르는데 주총 의사록 없이 행사 관련 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다행히 부여 계약서는 남아있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문제가 될까요?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에 입주해있었는데계약기간이 1년이 남은 상황에 갑자기 기관 사정으로 강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그에따라 기관에서는 이전에 대한 등기수수료 및 해당하는 공과금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고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기관과 법무사사무소가 계약하여 등기 대행 수수료는 기관과 법무사사무소 간 세금계산서 발행&비용 지급등기관련 등록면허세, 일비 등 공과금은 저희 회사가 선지급선지급한 공과금에 대해 저희회사에서 기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캐시백관련해서 저희회사가 기관에 공과금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한다고 요청주셨는데회사의 사업과 관련없는 매출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금액은 크지 않고 십만원대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가 급여 공제 방법 문의드립니다.무급휴가 급여 공제 방법 문의드립니다.연봉제 직원 무급휴가 급여 공제 시 (월급여 x 휴가일수) / 30일(31일)통상임금 x 휴가일수 로 계산하는방법두가지 방법 중 적절한 방법은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급여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 급여는 기본급+비과세식대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직원이 무급 병가를 사용하였을 경우1안지급액: 과세급여(기본급), 비과세식대공제액: 4대보험, 소득세, 기타공제(무급병가급여)2안지급액: 과세급여(기본급-무급병가급여)+비과세식대공제액: 4대보험, 소득세소득세는 과세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 될텐데 1안과 2안의 과세급여액이 달라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 월급에서 차감해도 될까요?문의드립니다.연차 당겨쓰기가 가능하도록 시행중인데당겨쓴 연차로 인해 마이너스 연차가 생긴 경우퇴직 시 정산이 아니라 매월 급여에서 초과 사용한 만큼 차감이 가능한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자사몰 자사 카드 매입매출 문의드립니다.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하는 법인입니다.플레이스에 입점한 사업주들에게 리워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입점사의 플레이스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물건 구매 없이 응원하기 방식으로 결제 기능이 있어 결제 전액 입점사업자에게 전달됨)마켓플레이스다 보니 자사 법인카드로 구매하게되면 자사몰에서 카드매출, 카드매입이 발생합니다.ex) A법인 마켓플레이스 내 입점한 B상점에서 A법인의 법인카드 결제 A법인 카드 매출 발생 / A법인 카드 매입 발생 단, 매출은 B상점의 매출로 전액 B상점에 전달, A법인에서는 매출 신고 되지 않음.A법인 카드사용 내역에 A법인에 결제한 내역 발생, 부가세 공제는 받지 않음.해당 거래에 발생할 문제점이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의 정기주주총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초기 설립 법인으로 정기주주총회 문의드립니다.1. (재무제표 확정 > 이사회 소집 > 주주총회 소집 > 의사록 작성) 의 순서로 진행하는게 맞는지요? 2. 의안으로 재무제표 확정(보통결의) 외에 직원에게 스톡옵션 지급하는 건(특별결의)도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스톡옵션부여에 관한 규정은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있습니다.3. 3월 초에 주주총회를 진행하고자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하려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 이사회소집통지(2/16)>이사회소집(2/20)>주주총회소집통지(2/26)>주주총회소집(3/8)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DC형) 가입 문의 드립니다.지난 2023년 6월 설립 법인으로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기업인데 퇴직연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현재 상황 대표이사 1명, 등기이사 2명(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직원 3명입니다.3개월 이상 재직하여 수습기간 끝난 직원이 있어 퇴직연금(DC) 가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2. 문의 사항- 퇴직연금 가입 규약 신고 시 근로자대표 동의서가 필요한데, 직원 3명 중 대표 선정을 해야 하나요? 대표 선정을 해야 한다면 선정 후 동의서까지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직원 3명 외에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도 퇴직연금 가입가능할까요?등기임원이지만 실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관 상 임원의 퇴직금은 주총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의 경우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