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로, 등기이사가 3명이 되지 않아 주주총회로 유상증자 안건을 승인 할 계획입니다.
마침 다른 안건이 있어 주주총회를 하면서 유상증자 승인 안건도 포함할 계획인데요.
1. 유상증자 투자금 납일일 한달 전에 주주총회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2. 투자금 납일 예정일이 변경된다면, 주주총회를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달 전 주주총회를 하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며, 납입예정일이 다소 변경되는 것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