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주주총회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로, 등기이사가 3명이 되지 않아 주주총회로 유상증자 안건을 승인 할 계획입니다.
마침 다른 안건이 있어 주주총회를 하면서 유상증자 승인 안건도 포함할 계획인데요.
1. 유상증자 투자금 납일일 한달 전에 주주총회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2. 투자금 납일 예정일이 변경된다면, 주주총회를 다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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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달 전 주주총회를 하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며, 납입예정일이 다소 변경되는 것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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