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등 법인세법에서 정한 서식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세무조정 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무 조정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 세무조정료는 세무사 사무실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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