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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피버
해피피버23.05.21

개인사업자 세무사 기장비용 차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세무사 기장비용이

사무실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던데요

왜그런지와 매출이 크면 계속 기장료가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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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각 사무실 별로 보수책정 금액의 차이, 매출이 올라가면 통상 회계처리 건수와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져서 수수료가 올라가며 각 사무실 마다 다를 순 있습니다. 법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과 다르개 법에 정한 수수료율은 없어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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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 마다 다르지만,

    매출액과 사업체별 기장난이도등에 따라 기장료는 조금씩 다르게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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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큰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기 떄문일 것입니다.

    매출이 클수록 그에 따른 매입비용 및 인건비가 많을 것이므로 직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배분할 수 있는 업무량이 감소하기 떄문입니다.

    또한 기장료가 각기 다른 이유는 직원의 업무역량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기장료가 7만원이라면 1~3년차에게 10만원이라면 3~5년차에게 배정되는 등 직원의 숙련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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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섬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장부 기장한 내용을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기장료는 세무회계 사무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 기장료 및 소득세 세무조정료는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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