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섬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장부 기장한 내용을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기장료는 세무회계 사무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 기장료 및 소득세 세무조정료는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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