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철거 시 대집행? 이행강제금? 둘다?
안녕하세요? 행정청이 위법한 건물을 철거하려고 할때에 대집행을 할수있는데 이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갈음할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행정청으로서는 둘중 하나 선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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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