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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21.03.06

행정청의 자력집행 중에 대집행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에서 자력집행 중 철거목적의 대집행 과정에서 철거의무자가 해당 철거물의 점유자인 경우인 상황에서 해당 처분의 행정청이 강제퇴거조치를 실시하려고 하려면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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