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통보도 없이 이사일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2년 거주를 하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계약종료일은 2024년 12월 9일이나 갑자기
이사 결정으로 2025년 1월 24일 이사예정이라고 상대 공인중개사를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보증금의 20%인 4천만원(임차인이 요구함)을 2024년 12월 27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일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인데
당일날 몇시에 이사를 가는지 물었더니
뜬금없이 그날 이사를 안하고 2월 7일에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락도 안되고 막무가내 입니다
이번에 알게된 사실인데 입주도 잔금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일보다 먼저 입주 했더라구요
(신축아파트 임)
그 날짜에 맞춰서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하는데 미칠 지경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소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