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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수달24

멋진수달24

임차인이 통보도 없이 이사일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2년 거주를 하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계약종료일은 2024년 12월 9일이나 갑자기

이사 결정으로 2025년 1월 24일 이사예정이라고 상대 공인중개사를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보증금의 20%인 4천만원(임차인이 요구함)을 2024년 12월 27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일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인데

당일날 몇시에 이사를 가는지 물었더니

뜬금없이 그날 이사를 안하고 2월 7일에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락도 안되고 막무가내 입니다

이번에 알게된 사실인데 입주도 잔금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일보다 먼저 입주 했더라구요

(신축아파트 임)

그 날짜에 맞춰서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하는데 미칠 지경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소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