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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누에78
감정평가(부동산): 11억 8,285만뭔
가족구성원: 어머니, 형제3명
상속인: 어머니 전액 상속
법적 상속비율이 1.5 1 1 1로 알고 있고,
그럼 어머니 법적상속 금액이 6.82억이 됩니다.
그럼 배우지 공제는 6.82억으로 선택하고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어머니 법정 상속지분은 1.5/4.5입니다.
(배우자 1.5 : 자녀 1: 자녀 1: 자녀 1)
즉, 법정한도는 3.9억 정도 밖에 안되므로 배우자 공제 5억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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