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공제한도 배우자공제 활용방법에 대해
배우자, 자녀 5명이며
상속 총재산 10억입니다.
이때 법상 주요공제는 아래와 같을 겁니다.
(**편의상 다른 공제는 무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배우자 공제 5억,
2.자녀공제/인적공제 5억
그럼 공제한도는 10억이죠.
질문은 배우자가 법정지분과 상관없이 1억만 받고 나머지 재산 9억을 자녀들이 나눠받는 경우
그때에도 상속공제는 총 10억인가요?
배우자인 모친이 연세가 높아 나중 세부담을 고려하여, 모친 상속분은 최소화하되 자녀들이 배우자공제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세부담 없이 상속을 받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질문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