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상속공제중 일괄공제 5억원 사용 횟수

아버지의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적용해서 10 억을 공제 받고 난 후 어머니 사망시 어머니의 상속세 계산시에는 배우자공제는 물론없지만 일괄공제 5억원은 또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셨을 때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5억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시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어머니의 사망시 일괄공제

    적용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