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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거의 일용직으로 일하고 오래다니면 2ㅡ3개월다니는데요 소득세도 다 떼던데요
아니면 회사를 다닐때 12월달까지 회사다녀야 연말정산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실경우에도 하루일당이 187,000을 넘으실 경우 소득세는 발생합니다.
이에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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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용근로직이 대상입니다.
일용직은 소득세 원천징수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