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안다니는 사람은 연말정산 못받나요?

거의 일용직으로 일하고 오래다니면 2ㅡ3개월다니는데요 소득세도 다 떼던데요


아니면 회사를 다닐때 12월달까지 회사다녀야 연말정산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실경우에도 하루일당이 187,000을 넘으실 경우 소득세는 발생합니다.

      이에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용근로직이 대상입니다.

      일용직은 소득세 원천징수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