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 있는 회사에 알러지가 있는 직원 출근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사업장에 사업주가 키우는 동물이 함께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몇몇 직원이 알러지 반응으로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몇년 전 동물이 사업장에 출퇴근을 함께 하는 데 동의했던 직원은 다 퇴사
2)현재 직원들은 면접 시 동물의 존재여부를 알고 출근을 결정
3)출근 중 알러지 진단 및 상급자에게 보고(회사에 있는 동물과 같은 종에 반응하는 알러지). 각자 회사에 약을 구비.
알러지가 있어도 동물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직원이 있는가 하면 반기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 문제로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직원들이 알러지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동물을 회사 내에서 동물과 직원과 분리하거나, 추가 청소비품 혹은 내부 청소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 상황이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동물을 사업장에 데려오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동료와 함께 질병(알러지)문제로 인한 근로의 어려움에 대해 회사에 건의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강아지를 데리고 출근하는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