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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악어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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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있는 회사에 알러지가 있는 직원 출근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사업장에 사업주가 키우는 동물이 함께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몇몇 직원이 알러지 반응으로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몇년 전 동물이 사업장에 출퇴근을 함께 하는 데 동의했던 직원은 다 퇴사

2)현재 직원들은 면접 시 동물의 존재여부를 알고 출근을 결정

3)출근 중 알러지 진단 및 상급자에게 보고(회사에 있는 동물과 같은 종에 반응하는 알러지). 각자 회사에 약을 구비.

알러지가 있어도 동물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직원이 있는가 하면 반기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 문제로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직원들이 알러지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동물을 회사 내에서 동물과 직원과 분리하거나, 추가 청소비품 혹은 내부 청소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 상황이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동물을 사업장에 데려오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동료와 함께 질병(알러지)문제로 인한 근로의 어려움에 대해 회사에 건의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강아지를 데리고 출근하는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