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ㅠㅠ
카운터 근무입니다 하루15시간씩 하루근무 하루쉬는 격일제 근무입니다 새벽4:30-오후7시30분 (주말도 격일제 포함 한달기준 15-16일 근무)
식대는 하루15000원씩 (15일 근무시 225000, 16일 근무시 240000원 근무일 수 대로 지급)
급여날은 월말, 식대는 월 초에 지급해서 통장에 두번 찍히고요
식사는 아침, 저녁은 카운터에서 손님 없을때 몰래몰래 먹고요 (빵이나 떡, 샐러드, 두유 냄새안나는 간단한 것 위주로)
점심만 봐줘서 나가서 먹고왔어요 (약40분-1시간 )
휴게시간은 따로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는 편이라고했어요
질문 드려요~
1. 이런경우 급여를 어떻게 따져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주휴수당 포함 부탁드려요~
2. 저같은 경우 급여에 식대가 포함인건가요?
3. 4대보험 들었는데 계산해보니 급여에 대한것만 세금이 떼어져있고 식대에 대해선 안빠졌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4. 처음엔 업장자체에서 계약한 식당가서 근무자들이 밥을 세끼 먹었는데 (식사시간 30분씩-따로 식사시간을 정한건아니고 밥먹으면 양치하고 바로 근무했어요) 이때는 그냥 최저임금+주휴수당으로 따지면 되는건가요?
5. 이후 식대가 몇달 안나온 날도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업장이 힘들다는 이유로)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이 안된다는건 알지만
계산을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려요 도움 받을곳도 없고 너무 답답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액 산정을 위하여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휴게시간 및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대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