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대행업체와 계약했어요. 20만원 계약금을 주고요.
플래너통해서 스튜디오 날 잡았고 오늘 드투했는데 마음에 안들어서 취소하고 개인적으로 알아보고싶은데요.
계약서에 '위약금 규정' 으로
1.계약 취소시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계약일로부터 7일 이후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계약금의 1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1.여기 결혼준비대행 개시 라는것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것인가요?
2.계약금은 환불 받을 수 없는걸 아는데 계약금 이외에 위약금이 따로 발생하는건가요?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