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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24.04.23

터키(튀르키예)<->한국 택배 배송관련 문의

한국에서 터키(튀르키예)로 보낼때 어떠한 물건을 임대(장비대여)하는 차원에서 보내면 관세를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세를 내지 않고, 임대 차원에서 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보내는 물건의 무게는 대략 30kg 정도됩니다.

반대로, 임대한 장비를 터키에서 한국으로 회수할때 해외 택배를 이용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터키에서 한국으로 보낼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업체명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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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에 임대목적의 내용을 기재하여 ems 또는 터키 통관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포워더를 섭외하여 현지 통관 시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통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터키 수입자 측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주치하시기 바랍니다.

    재수입시에는 최초 수출면장에 재수입목적으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물품과 동일성을 입증하는 경우로서 관세법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입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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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출할 때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 해외임가공 재수입 면세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해당 장비가 해외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정확한 거래 상황과 사용 방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내용은 수임하시는 관세사에 문의하시어 논의 후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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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터키의 관세법을 확인해야겠지만 보통은 임대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재수출감면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재수출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되며 세관의 확인에 따라 수입, 수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반입할때는 재수입면세 규정에 따라 2년이내 재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는 보통 페덱스, ups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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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터키 관세법에 따라서 임대차 방식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방식이 있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한-터키 fta에 따라 한국산 물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fta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터키 수입 시 관세혜택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터키 현지 관세 전문가에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송사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수배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터키에 임대 수출 후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보다 구체적인 감면요건 검토는 거래하시는 관세사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신 후 적용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 다만,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다.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라.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마.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바.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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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임차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수입시에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임차물품 등에 대해서는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터키 측의 감면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임대차계약에 의해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시 임대기간에 따라 납부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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