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1,000달러의 기준은 현재 발효중인 21건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생략이 가능한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FTA 협정 중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기준이 1,000달러인 경우는 칠레, 싱가포르, 미국, EFTA, EU,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이 있습니다. 그 외의 협정에서는 제출 생략기준이 상이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 생략이 되더라도 각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원산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협정상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가 발급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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