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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뻐꾸기146
검소한뻐꾸기14623.09.06

상업용도 수입관세가 궁금합니다

일반 택배로 해외직구시 FTA 체결국가들은 미국 제외하고150달러까지는 관세를 안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상업용도로 한다하면1000이하달러까지는 관세혜택이 있다던데 이부분도 면제인가요?


1000달러이상이면 C/O를 받아 FTA관세혜택을 받을 수있다는데, C/O를 해외 소매업하는 셀러로 부터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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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1,000달러의 기준은 현재 발효중인 21건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생략이 가능한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FTA 협정 중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기준이 1,000달러인 경우는 칠레, 싱가포르, 미국, EFTA, EU,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이 있습니다. 그 외의 협정에서는 제출 생략기준이 상이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 생략이 되더라도 각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원산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협정상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가 발급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미화 150달러까지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는데, 각 협정별로 FTA에 따른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FTA를 적용하게 되는데 FTA 적용관세를 간이하게 부과한느 방식인 것입니다.

    다만, 이는 협정별 인정금액이 달라 무조건 1,000달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EU FTA의 경우 해외직구같은 거래에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ㅇ낳고 사인간의 거래에서만 인정이 되기 떄문에 FTA적용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C/O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작성 또는 발급해서 주게 되는데, 이 또한 협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150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세와 연계되어 자가사용의 모든 수입국에 대하여 적용된다규 보시면 되며, 1000불이하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기에 원산지국 표기, 수출국 등을 종합하여 간이하게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에 대한 원산지검증의 가능성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업용의 경우 FTA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는 각 협정마다 다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C/O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협정체약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이 발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견본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해당 제품이 견본품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될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만 미화 150불 이하의 면세가 적용되며,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까지 면세가 가능).

    다만, 문의하신것처럼 한-미 FTA 적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어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만, 소액물품인 미화 1천불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가 없어도 협정적용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미국산이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해당서류는 미국의 수출자로부터 수취를 해야하는 서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50달러 소액물품 면세는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목적을 전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용이라면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며, 적법하게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면제기준은 FTA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제출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C/O는 셀러에게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