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3개월 간의 인턴으로 인해 받으신 소득이, 지급하는 측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4대보험 취득하여 일반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3.3%를 떼는 등의 다른 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해서는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하시거나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하실 수 있으시며, 2022년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말에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합산하여 정산하시거나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와 그 가구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