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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하마97
순수한하마9721.12.20

인턴 연말정산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11.08일부터 2021.02.07까지 3개월동안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신청을 제가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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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3개월 간의 인턴으로 인해 받으신 소득이, 지급하는 측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4대보험 취득하여 일반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3.3%를 떼는 등의 다른 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해서는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하시거나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하실 수 있으시며, 2022년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말에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합산하여 정산하시거나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와 그 가구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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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는 등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만 3.3%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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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거나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경우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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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말 계속근무자는 속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며, 회사에서 제대로 정산이 안된 경우, 2022년 5월달에 2021년분에

    대해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을 반영후 신고할수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및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

    증 등을 첨부해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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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1월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직원은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제출하면 되며, 회사에서 별도의 공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해야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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