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시 취득세와 보유세 종부세 변화?
분양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는데 분양 계약 후 등기 치기 전 조정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은 조정 지역 기준으로 내는 건가요? 비조정 지역 기준으로 내는 건가요? 비조정 지역에서 조정 지역으로 될 경우 어떤 점이 바뀌는 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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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이라함은 우선 등기시 발생하는 취득세가 있고
그 이후 보유에 따른 재산세등이 있습니다
우선 취득세의 경우 계약당시 (계약금입금) 비조정지역이였었다면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취득세는 비조정지역때의 세율로 적용됩니다
다만 보유에 따른 재산세등은 조정지역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고 아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