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국토교통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조정대상지역 및 해제에 관한 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민원 요청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일정배율 이상이거나 혹은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LST.jsp?id=N01_B&cat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