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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고라니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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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시 규제적용유무 문의입니대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며칠전 투과에서 조정으로 완화 상태인데


만약 조정도 해제가 될 경우


현 주택 입주시 대출 조건인 2년이내 처분조건


규제가 소급해제가 될까요??


집값이 너무 하락해서 좀 버텨보고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은 9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규제지역ㆍ조정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종전, 규제지역내 1주택자가 지역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주택처분 및 전입요건의 약정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즉, 주담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명의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었지요.

      그 사후 관리는 대출실행 해당금융사였고요.

      그런데, 위의 규제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약 규정은, 규제지역지정이 해제가 된 경우에는 연체등이 없는 한, 더 이상 사후관리를 계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급적용 된다로 해석 가능합니다.


      단, 청약당첨자가 이행하는, 기존주택처분조건이나 전입의무 조건 등은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정확힐 사항은 님이 대출실행한 금융사에 상세상담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