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은 9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규제지역ㆍ조정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종전, 규제지역내 1주택자가 지역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주택처분 및 전입요건의 약정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즉, 주담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명의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었지요.
그 사후 관리는 대출실행 해당금융사였고요.
그런데, 위의 규제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약 규정은, 규제지역지정이 해제가 된 경우에는 연체등이 없는 한, 더 이상 사후관리를 계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급적용 된다로 해석 가능합니다.
단, 청약당첨자가 이행하는, 기존주택처분조건이나 전입의무 조건 등은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정확힐 사항은 님이 대출실행한 금융사에 상세상담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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