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같은 지역이시네요
조정지역이 지정되면 바뀌는사항은 아래와같습니다
1. 취득세 증가
무주택상태에서 1주택취득시는 동일하며
1주택상태에서 2주택취득시부터 취득세 8% 3주택 이상 취득시 12%로 증가합니다
2. 양도세증가
1주택상태에서 매도하는건 전과 차이가 없으나
주택이 여러채인상태에서 매도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참고로 21년 6월1일 이후분 부터는 중과되는%가 상승합니다
3.대출제한
LTV 50%로 제한됩니다 (구매하려는 집값 KB시세의 50%정도 대출되니까 50%는 현금필요)
4.청약 제한
5년이내 청약당첨된적이있으면 조정지역내에서 청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 전매제한이라 청약되면 바로못팔고 잔금까지쳐야힙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실거주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