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 근로자에 대해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중도퇴사하신 경우 퇴사월에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시 누락된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이며 동 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탭에서 근로자용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2020년도 총 급여액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더라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따로 신고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