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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콘도르26121.02.08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한경우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먼저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고,

현재 2021년 2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써주신 답변들을 보고 참고해도 약간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1. 2월달에 재입사 하였으니 이번달에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2. 재입사와 관계 없이 5월달에 개인소득 신고를 하면 될까요?

기타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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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닌 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며, 5월 종소세신고 때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 위 답변과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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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올해 2월 달에 입사하였으니 이번 연말정산은 20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현재회사에서는 연말정산 하실게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5월달에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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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 근로자에 대해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중도퇴사하신 경우 퇴사월에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시 누락된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이며 동 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탭에서 근로자용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2020년도 총 급여액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더라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따로 신고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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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 후 재입사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신 것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직전회사에 요청하시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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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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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월달에 재입사를 하더라도 연말정산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을 경우 해당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월에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즉 재입사와 관계 없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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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2월에 재취업하였다면 현재는 연말정산할 수 없습니다. 올해 회사는 작년에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근무한 회사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통해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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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월말 현재 계속근무자가 아닌 경우, 연말정산하지 않고, 5월달에 직접 연말정산 자료반영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현근무지는 2021년에 입사했으므로, 2020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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